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1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48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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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171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60세 정년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60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존재하더라도 위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강행됩니다.

 

 

2. 모든 사업장,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201711일부터 12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20166,030원에서 7% 이상 인상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51,760,

1개월 (1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352,230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16-17호 참조

 

3. 30인 이상 사업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적용 시행

 

20151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오니 근로자 채용 시 유의 하여 야 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90)에 대 하여 지원(대규모 기업은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금).

 

5.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수행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 수행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됩니다.

 

이상 모든 사항은 2017. 1. 1 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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