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7호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47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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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7: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1. 201711일부터 12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20166,030원에서 7% 이상 인상되어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51,760,

1개월 (1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352,230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

 

2. 주지의무 : 최저임금 제11조 및 시행령 제11

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내용(금액, 산입되는 임금,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첨부 리플렛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

 

3. 적용 사업장 및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 임금액에서 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들을 제 외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7% 이상 인상 시행됨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검토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20171월 임금부터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 고용노동부 사업주용 홍보 리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