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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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7호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7% 이상 인상되어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51,760원,
1개월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352,230원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2. 주지의무 : 최저임금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
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내용(금액, 산입되는 임금,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첨부 리플렛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3. 적용 사업장 및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⓵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⓶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⓷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 임금액에서 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들을 제 외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7% 이상 인상 시행됨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검토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2017년 1월 임금부터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 고용노동부 사업주용 홍보 리플렛.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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