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7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중원노무법인 2021. 9. 1. 09:36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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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822)
작성 : 대표 문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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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대표 문중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추석연휴기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 2013. 11.15) 에 따라 제3조를 신설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 이번 추석연휴기간부터 적용되게 됨.


, 당초 추석연휴는 위 규정 제2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이나, 추석전날인 97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라 위 규정 제3조에 따라 910일이 (추석 전날의) 대체공휴일 .


따라서, 당초 추석 연휴인 추석전날(97, 일요일), 추석(98), 추석 다음날(99)에 이어 추석전날(일요일)의 대체공휴일(910)4일 연속 공휴일로 관공서는 휴무하게 됨.

쟁점
사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무원에 적용되는 휴일이며, 위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제도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임.


한편,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외에 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대체로 약정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추석연휴기간의 97일이 일요일로 겹쳐 대체공휴일이 910일로 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제도 일반 민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저희 법인에서 노동부에 질의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음.

. 관공서 외 사업장 내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 1조에 의거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 것임. 관공서 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55(휴일)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이 해당하며, 그 외의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관공서 외 사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약정휴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관공서 외 사업장의 대체공휴일제 적용 여부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해당.

 

<예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취업규칙에 위의 예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음.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열거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비해당

 

<예시>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

 

취업규칙에 위의 예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의 하나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대체공휴일제 약정휴일 포함 관련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 규정도 없고, 관공서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에 따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대체휴일제를 사업주의 판단 또는 노사간의 협의나 관행 등으로 시행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나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음.

 

단지 공기업에서는 명시적 근로가 없이 시행하는 것은 감사 등에서 사후 문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휴일제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첨부 : 노동부 관련 지침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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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28호 일부개정 2013. 11. 05.]

 

1(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 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칙

이 영은 199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8]

이 영은 199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1889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12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2006.9.6 19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242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5 24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