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9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 법 제39조 제2항). 2. 또한 외부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과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등은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 서식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

게시판 2021.10.29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5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 시 정당성 판단 기준 등)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5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 시 정당성 판단 기준 등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 이 자료는 이미 2회에 걸쳐 송부드린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하고 보완한 내용입니다. = 목 차 = 1. 징계사유 : 성희롱 판단기준 2. 직장 내 성희롱..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4호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4.2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4호 :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건의 경위 ● 원고는 □□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임 ● □□대학교 총장은 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4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9.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4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2016-제16호 재알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6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6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 들어가..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5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경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5호(7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5호(7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성희롱 판단기준(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대응 매뉴얼

목차 Ⅰ..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1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4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9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 ·····································································15 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 17 1.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분석(중앙노동위원회)

본 판례분석집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 노동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 또는 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2012.12) ​ 목차 ​ 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1 1. 들어가는 말 1 2. 징계사유 : 성희롱 판단기준 2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시 고려사항 5 Ⅱ. 구체적 사안 검토 9 1. S카드 주식회사 사건 9 2. K항공사 사건 13 3. K관광공사 사건 15 4. M방송사 사건 17 5. L건강 주식회사 사건 19 6. J대학교 사건 22 7. C공항공사 사건 24 8. Y자회사 사건 26 9. A헬스클럽 코치 사건 29

직장내 성희롱 아르바이트 성희롱 노동법 직장

아르바이트와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다 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농담 등 「성」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법률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