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 법 제39조 제2항). 2. 또한 외부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과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등은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 서식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