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4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8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17.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8호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과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판결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8. 6. 28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2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2호(10월 1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법제처 16-0432, 2016.8.19]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 에 있어 무제한의 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아파트 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2016 고용노동부 발간)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류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3&wr_id=1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원노무법인 042-486-1290 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이화자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방법에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질의요지】「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회시내용】 [법제처 16-0432, 2016.8.19]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