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1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6호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 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6호 :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2호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2호 :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질 의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1호 (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 과 판례 경향)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제11호(10월 6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쟁점 과 판례 경향 (노동재판실무편람에서 발췌)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제3호 (취업규칙과 관련 판례동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5.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취업규칙과 관련된..

취업규칙 관련 판례 해석 모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2.12.17, 근기 68207-3367 )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역계..

게시판 2021.08.31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판시사항】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근로기준과-1118, ‘09.4.) ​ ㅇ 취업규칙이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을 말함 -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취업규칙 작성․변경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고의무, 근로감독관의 심사, 노동부장관의 취업규칙 변경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음 ㅇ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저하, 고용관계의 다양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취업규칙의 중요성이 더..

취업규칙이란 ?

취업규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채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명칭은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우선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210 판결 등).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