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5호(7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5호(7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성희롱 판단기준(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