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7

대전/세종 중원노무법인 안내: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2022년 5월 2013. 1. 1 부터 2021.12.31 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시집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률 질의회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5&wr_id=118 질의회시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 발간 알림(2022.5.23)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처음 제정(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되어 시행된 이후 다시 2019년 전면개편(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원노무법인에서는 "필수 노동법령집"과 별도로 처음으로 2020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시행령 세 차례, 시행규칙도 두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다시 편집하면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령도 같이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2...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알림: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안내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

게시판 2022.02.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설명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이 법령의 설명자료 ( 목차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Ⅲ. 법령의 주요내용) 와 안전공단의 동영상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7&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을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2021년 7월 12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