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2년 주요 노동판례 10건 요지 및 평석 (0) | 2023.01.06 |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임금피크제 도입 무효판결) (0) | 2022.05.30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3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0) | 2022.05.30 |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 알림;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0) | 2022.02.17 |
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 안내 (0)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