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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