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9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7호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12. 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7호 :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공2018하,2117]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6호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 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6호 :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5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8.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5호 :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취합 사례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하급심 판결..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2호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2호 : 2018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1호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1호 :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내용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보고제도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 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4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9.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4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2016-제16호 재알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3호 (2017년 근로지도감독 중점 사항 등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4. 1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3호 : 2017년 근로지도감독 중점 사항 등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의 신념 업무계획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의 근로지도감독이 사전 서면 고지 후 실시 중입니다.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 여부 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의 이..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1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1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7호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2.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7호 :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대폭 인상으로 임금관리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시행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7% 이상 인상되어 시행되기에 임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6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6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 1.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