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노무사 3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임금피크제 도입 무효판결)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8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