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10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2020. 6.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4호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4호 (2월 25) 대법원 news letter [대법원 2012다96120 판결 요지]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최근 보도된 산업별노조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변경 가능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당사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10호 (1사 1노조인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2. 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10호(12월 03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4- 10호(12월 03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1사 1노조인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만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제도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절차 등 모든 것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이나 사업당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되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 명확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소 당황하기도 합니다. ​ 이에 노동관서에서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절차와 근로자위원 선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노사협의 실무자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가이드를 2018년 발간에 이..

게시판 2021.08.31

3개 노조법 시행령 6월29일 공포, 7월 6일 시행

= 노동조합 관련 3개 법령 개정시행 안내 = ​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⓵「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⓶「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⓷「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021년 6월 29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3개 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7월 6일부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0년 초 발간한 필수노동관계법령집을 수정하여 다시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이후 발간될 예정입니다. ​ 수정 편집한 위 3개법령의 3단편집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

2021. 7. 6 시행 예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4 #집단노사관계 전문은 #대전 #세종의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제5 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

2021. 7. 6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내

#집단노사관계 전문은 #대전 #세종의 중원HR 컨설팅 #중원노무법인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 2021. 6. 4 첨부파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첨부파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2021. 1.5 개정, 7. 6 시행).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령(2021.7.6 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 ​ 2021. 6. 4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http://www.jlabor.co.k..

2021 노동법전(법제처)

목 차 ​ 근로기준 및 임금 ​ 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호,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 노동조합,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864호, 2021. 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최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 (삼단보기, 2021.7.6 시행 규정수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21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2021. 4. 13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