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작성 :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9.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중앙2015부해1356/부노259 병합) 1. 사건 개요 ○ 근로자: 김○○ 외 11명 ○ 사용자: ○○ 자동차 주식회사 ○ 신청취지 -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기간(1개월 ~ 6개월)의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6호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입법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4.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6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제6호(4월 11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시행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11년 7월 제정), 4월 8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