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4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7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8.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7호(8월 22일) 작성 : 대표 문중원 2014- 7호(8월 22일) 작성 : 대표 문중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추석연휴기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15) 에 따라 제3조를 신설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어, 이번 추석연휴기간부터 적용되게 됨. 즉, 당초 추석연휴는 위 규정 제2조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조정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예상될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

게시판 2021.08.31

2021.8.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으며,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2021년 8월 4일 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및 대체휴일 확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 최초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되었고 2021년 7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 영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