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고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징계해임이나 당연 면직, 직권면직, 갱신 기대권이 있는 기간 만료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주요 요지"를 작성하여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해고의 서면통지 개요 3. 해고 사유의 기재 4. 해고 시기의 기재 5. 관련 문제
(1) 하자의 치유 (2) 해고예고 제도와의 관계 (3) 부당한 수령 거부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보람 넘치는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4월 10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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