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은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입니다.
* 근로감독 시에 교육대상 중 사업주가 실제로 받았는지, 출장자나 휴가자 등에 대한
보충교육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기에 저희 법인에서 제작한 강의안도 첨부 드립니다.
2023년 3월 20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拜上
[별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hwp
0.06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hwp
0.16MB
성희롱예방과 대응 4(벌칙).png
2.02MB
성희롱예방과 대응 5(벌칙).png
1.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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