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이미 1월 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 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령란의 노사동향의 중원노동법령판례동향 2023-제2호 참조]
이에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제작한 근로감독 대비 총괄적인 강의안을 다시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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