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휴일대체근로를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체 휴가를 휴일 근로일 기준 1개월 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혹은 휴일대체를 휴일근로를 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08.11.13 대법2007다590)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자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및 토요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법무 811-18759, 1978.4.8.)」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휴일대체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3.01.30. 근로개선정책과-875)에 따르면,“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회시하였으며,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40, 2001.5.12.)」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어야 할 것인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토요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휴일 부여에 대해 노사간 합의한 방식에 따라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즉,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주 단위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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