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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중원노무법인 2021. 8. 31. 09:32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 등

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 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 기타 지원 신청 및 지원 제한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안)」 참조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 시행공고(안) 1부. 끝.

 

21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시행(고용정책총괄과+2021.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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