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K 안전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유형 부당해고 등 쟁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약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