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 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3호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2. 1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3호(2월 19일)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K 안전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유형 부당해고 등 쟁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약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판시사항】 ​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