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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판례동향 2020-3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3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3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9.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9호 ‘파면’, ‘해임’, ‘해고’, ‘면직’ 등 징계가 양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6. 1.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호(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호(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6)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통상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6호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의 의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기재에 따른 유효성 판단 등에 있어 판례의 일관성이 부재한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판시사항】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 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판시사항】 ​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검토배경 ​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구두 등 서면이외의 방법(이하 “구두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의 효력여부와 - 노동위원회에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 ​ 2. 관련 규정 ​ ○ 법 제27조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07.1.26 신설, ’07.7.1 시행)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3.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