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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판례동향 2020-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4호 2020. 3.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나 병가 등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

게시판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