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 직장내 괴롭힘 규정 강화 2차 개정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울러 2021년 5월 18일 다시 개정하여 11월 19일 시행. 먼저 4월 13일의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서,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 *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