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예시안(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2. 기업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예시안 입니다.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예시(아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에 관한 내규 예시 http://www.jlabor..

근로기준법 중 직장내 괴롭힘 규정 강화 2차 개정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울러 2021년 5월 18일 다시 개정하여 11월 19일 시행. ​ 먼저 4월 13일의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서, ​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 *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