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2021.4.13) 시행예정(2021.10.14) 및 수정법령집

◇ 2021.4.13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1. 10.14 부터 시행되며, 일부조항은 2021. 6.9 부터 시행됨. ​ ◇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