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ㅇ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