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1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