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4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1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7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여될 연차 관련 판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 당해 연도에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과 동시에 다시 차년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입니다. 3.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기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 끝. 2021. 10. 21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만근하면 그 익월 이후 근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칙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