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제도 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4호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4호 :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2015.5.28. 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작성 및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사건 요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하고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2013헌마619, 2015.5.28.에서] 가. 연차유급휴가의 헌법적 의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