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만근하면 그 익월 이후 근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칙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