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무사 4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3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차 : 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배포 안내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등 안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 사업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 및 활용 3. 고용노동부의 권고 내용 첨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대전본원 신사옥

보내주시는 신뢰와 배려 덕에 저희 법인 대전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여 새롭게 더 나은 발전을 시작합니다. 1. 이전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2. 이전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2022년 5월 16일부터 대덕연구단지(문지동)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원노문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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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시는 신뢰와 배려 덕에 저희 법인 대전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여 새롭게 더 나은 발전을 시작합니다. 1. 이전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2. 이전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2022년 5월 16일부터 대덕연구단지(문지동)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원노문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