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