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 3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6호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의 의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기재에 따른 유효성 판단 등에 있어 판례의 일관성이 부재한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판시사항】 ​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검토배경 ​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구두 등 서면이외의 방법(이하 “구두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의 효력여부와 - 노동위원회에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 ​ 2. 관련 규정 ​ ○ 법 제27조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07.1.26 신설, ’07.7.1 시행)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3.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