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2014- 6호(7월 29일) 작성 : 공인노무사 채봄비 해고의 서면통지 판례 분석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의 의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기재에 따른 유효성 판단 등에 있어 판례의 일관성이 부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