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