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