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1호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1호 :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내용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보고제도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 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