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 발간 알림(2022.5.23)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처음 제정(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되어 시행된 이후 다시 2019년 전면개편(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원노무법인에서는 "필수 노동법령집"과 별도로 처음으로 2020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시행령 세 차례, 시행규칙도 두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다시 편집하면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령도 같이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2...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알림: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안내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

게시판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