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2

대전 세종 중원노무법인 알림: 노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작성 :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9.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중앙2015부해1356/부노259 병합) 1. 사건 개요 ○ 근로자: 김○○ 외 11명 ○ 사용자: ○○ 자동차 주식회사 ○ 신청취지 -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기간(1개월 ~ 6개월)의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