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 최초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되었고 2021년 7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 영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