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5.18 공포, 시행 2021.5.19, 2021.8.19,2021.11.19, 2022.5.19)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0 ◇ 개정이유 ​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

근로기준법 2021년 세번째 개정 공포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

2021년 1월 5일, 4월 13일 두차례 개정에 이어 근로기준법이 다시 5월 18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상세히 보시려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67 ◇ 개정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