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 3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2020. 6.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3개 노조법 시행령 6월29일 공포, 7월 6일 시행

= 노동조합 관련 3개 법령 개정시행 안내 = ​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⓵「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⓶「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⓷「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021년 6월 29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3개 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7월 6일부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0년 초 발간한 필수노동관계법령집을 수정하여 다시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이후 발간될 예정입니다. ​ 수정 편집한 위 3개법령의 3단편집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

2021. 7. 6 시행 예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4 #집단노사관계 전문은 #대전 #세종의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제5 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