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6월 제7호 2020. 6.1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7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안내 1. 개정 이유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