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시행된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단일노조가 확실한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령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2년을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왔습니다. 2. 한편 대법원에서는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하였으며, 이 판결 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지침을 유지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