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의무 3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11.16 보도자료 첨부)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게시판 2021.11.1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1.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 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3.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노사동향란에 있음). 끝. 2021. 8.24 ​ 중원노무법인 중원HR 컨설팅.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

게시판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