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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임금피크제 도입 무효판결)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8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3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차 : 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배포 안내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등 안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 사업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 및 활용 3. 고용노동부의 권고 내용 첨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