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첨부파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2021. 1.5 개정, 7. 6 시행).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령(2021.7.6 시행).pdf 파일 다운로드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2021. 6. 4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http://www.jlabor.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