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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켜야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중원노무법인 2021. 8. 31. 09:18

0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일반근로자 채용시)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0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3.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4.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주어야 합니다.

 

05.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갑근세, 사회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6.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장근로: 18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07.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08.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9.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tip]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1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0. 1. 1. ~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1(8시간 기준) 68,270, (140시간 기준)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1년 1월 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며, 1일(8시간 기준) 69,760원, 월(1주 40시간 기준)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tip]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