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한글날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즉,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 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되고 있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 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의 부처님 오신 날(27일, 토요일)의 다음 월요일(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의 노사동향정보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6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보람 넘치는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5월 9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4 근로감독계획 발표" 안내(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 1호) (0) | 2024.03.28 |
---|---|
[중원노무법인] 2024년 법정의무교육 안내(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 2호) (0) | 2024.03.28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관련 노동법령 제도 안내 (0) | 2023.03.30 |
[대전최고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 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0) | 2023.03.28 |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개정 안내 (0)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