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근로자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022.6.10개정) 및 "시행령" 제3조(2022.11.8) 일부가 개정되어 2022.12.11 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관련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전체 파일은 아래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 )
2023년 2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관련 노동법령 제도 안내 (0) | 2023.03.30 |
---|---|
[대전최고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 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0) | 2023.03.28 |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판결 (0) | 2023.02.22 |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및 보고제도 안내 (0) | 2023.01.31 |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고용노동부, 2023.1.17) 발표 안내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