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2. 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10호(12월 03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4- 10호(12월 03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1사 1노조인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만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제도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