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나 병가 등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