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2. 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11호(12월 08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4- 11호(12월 08일)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업체에 포괄승계여부(소극)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A구청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