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11. 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9호(11월 03일) 원· 하청업체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쟁점 사항 가. 문제의 소재 도급, 위탁, 사업 분리 등 간접고용관계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이분화 되어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됨. 나. 원·하청업체의 사용자성 구체적 판단기준 근로자의 채용 과정, 승진 및 징계 등의 인사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