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2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

게시판 2021.08.31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9 # 근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장 제36조~제39조 (첨부 참조) ​ # 대상: 제36조제1항에 따라 2021.3.25.이후 2021.9.30.까지의 기간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 ​ # 요건과 지원금액 1.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2개월 단위별로 `21.12.1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2개월분이 아닌 고용상태가 유지된 1개..